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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5세 이상 청소년, 노동이 가능한 나이일까?

꿀당그니 2025. 2. 4. 08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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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5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하에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몇 가지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.

근로 가능 연령 및 동의 요건

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.

  • 만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:

부모님(친권자 또는 후견인)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사업주는 이 서류들을 반드시 확인하고 사업장에 비치해야 합니다.

  • 근로 조건 및 제한사항

17세 청소년이 일할 수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:


- 근로시간: 1일 7시간,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1일 1시간, 1주 5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.
- 야간 및 휴일근로: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- 유해업종 근로 금지: 청소년은 유흥주점, 단란주점, 비디오방, 노래방, 전화방, 숙박업, 주류를 판매하는 소주방이나 호프집 등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.
- 근로계약서: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,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업무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- 최저임금: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.


이러한 규정들은 근로기준법과 청소년보호법에 근거하고 있으며, 청소년의 권리를 보호하고 안전한 근로환경을 제공하기 위한 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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